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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자지간, 100억대 재산 법정다툼

<8뉴스>

<앵커>

내 재산 내놓으라는 아버지, 그건 내돈이라는 아들. 이들의 법정다툼에서 아버지가 졌습니다.

백억대의 재산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 서야했던 사연,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700평 규모의 대지와 임야입니다.

40살 이모씨는 지난 83년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업체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10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아들 명의로 등기만 해놨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땅을 팔아 생긴 돈은 물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까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들측 변호사 :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 이쪽에서 세금을 다 냈어요.]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전에 물려주기 위해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아들의 승소로 일단락됐지만, 돈 때문에 벌어진 부자지간의 비정한 법정 다툼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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