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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윤락녀 사망, 국가·지자체 책임없다"

<8뉴스>

<앵커>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다 화재로 숨진 16명의 여성들, 기억하십니까. 이에 대해 법원이 업주들에게만 배상책임을 묻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무려 윤락여성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의 대형화재.

여종업원들의 매춘문서와 쪽방에서의 감금생활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준 참사였습니다.

유가족 23명은 즉각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들에 대해선 출입문과 탈출구를 봉쇄하는 등 피해자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과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 :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항소하겠습니다.]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소방단속 업무의 직무유기가 너무도 확실한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러나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에 대해선 법원이 국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2차 법적공방에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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