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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국세청, 재정경제부에 유권 해석 의뢰

<앵커>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역의원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기 위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불법 정치자금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최근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합법자금인 경우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불법자금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에도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을 문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에서 지원받은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이재창, 엄호성 의원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대선 직전 SK 손길승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단서도 포착하고 이 전 총리의 소환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를 어제(22일) 불러 대선 직전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서 채권 6억원을 받아 노무현 후보 진영의 선대위원장이던 정대철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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