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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노대통령 측근 비리 개입 공방 치열

안희정씨 "노대통령에 보고한 적 없다"…최도술씨 증언 거부

<앵커>

어제(20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공방만 무성한채 별 실속없이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도술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측은 증인석에 선 안희정씨를 상대로 안씨가 모금한 불법자금에 대해 노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구 민주당 정무팀장을 지낸 안씨가 거둬들인 돈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안희정씨는 그러나 자신이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법, 불법을 망라해 자신이 걷은 돈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또 장수천 빚 변제 과정과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 경위 등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소추위원측의 신문에 작심한 듯,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1심 법원에서 호의적 거래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용인땅 매매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탄핵 사유와 무관한 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안씨와 달리,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씨의 증언 거부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해, 내일로 예정된 평의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오는 금요일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씨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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