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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추징 불가능"

<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당에 전달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제공됐다면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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