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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이광재, 의원직 상실 위기

<8뉴스>

<앵커>

당사자들은 설마했을 의원직 상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그런 형을 선고 받았고 열린우리당 이광재 당선자에게는 그런 형이 구형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의 주가조작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적극 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선자로서는 제일 먼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의지가 어느 때보다 단호해 앞으로 의원직을 잃는 당선자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당선자 53명을 포함해 61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썬앤문 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 우리당 이광재 당선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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