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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적용대상 8곳

<8뉴스>

<앵커>

집을 사고 팔때 실제 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서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곳, 이른바 주택거래 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고 위반 과태료도 천만 단위라 부동산 투기는 물론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서울 강동구는 지난 달에만 집값이 1.8%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월간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이 모두 정부의 거래신고제 적용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석달간 상승률이 3%를 넘은 아산시와 춘천시, 지난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인 8.7%의 2배를 넘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김포시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이들 지역을 심사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으로 첫 지정할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면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서울 대치동의 경우 현재 840만원 수준인 30평형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3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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