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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일단 석방

경찰, 전교조·전공노 보강수사 거쳐 사법처리 방침

<8뉴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어젯밤(3일) 일단 석방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경찰은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전국 공무원 노조의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체포된 김정수 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 그러나 1시간만에 경찰은 이들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원 : 이렇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연행으로 탄압하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이후, 경찰은 양 노조의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하루만인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갑식/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측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원영만/전교조위원장 : 경찰,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해서 체포를 했던 것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정부 기관 사이에도 혼선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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