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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이럴수가...

<8뉴스>

<앵커>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만 네살배기 친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학대해 온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치료가 끝나면 이 섬뜩한 아빠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부모를 다시 교육시킬 규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뼈만 남아 앙상한 어깨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는 몸, 다리는 너무 말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발은 멍과 상처 투성이고, 다리에도 곳곳에 살점이 뜯겨 나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여섯살, 만으로 아직 네살배기인 김 모양은 누워서 고개를 가눌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김양: (밥을 잘 안먹니?) 먹기는 먹는데요, 먹기는 먹어요.]

김양이 병원에 들어온 것은 지난 4일 새벽, 폐렴과 빈혈, 극도의 영양실조로 호흡이 멎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키 104 센티미터에 몸무게는 10킬로그램, 돌쟁이 아이 정도의 무게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영양 공급이 부족했다는게 병원측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 38살 김 모씨를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딸을 학대해온 혐의로 구속하고 어머니 28살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버지 김씨 : 밤에 나가서 뭐 훔쳐 먹기도 하고, 가게 나가서 뭐 훔쳐 먹고, 그래서 묶어놨어요. 제 팔하고 애 다리를, 밤에.]

[김양 : 아빠가 다리하고 줄하고 묶었어요. (뭘로 때렸어? )손으로. 몽둥이( 뭐 제일 좋아해?) 맛있는 피자.]

아이는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소양교육조차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성훈/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 부모도 치료를 받고 아이도 치료를 받아 가정 기능이 회복된 뒤 아이가 돌아가야 하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 예방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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