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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 패러디 처벌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8뉴스>

<앵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정치를 풍자하는 패러디들, 종류도 그 양도 무척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비난하는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한 대학생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연인 사이로 묘사된 한 인터넷 정치 패러디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두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패러디는 오는 17대 총선에서 두 야당은 패배해서 정치적 최후를 맞고, 노무현 대통령은 복권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학생 권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자기만 홈페이지에다 올린게 아니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이 문제다. ]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정치관련 패러디물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겠냐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권모씨/대학생 : 이런게 인터넷에 많은데 꼭 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또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정치 패러디라는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은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구별돼야 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 ]

경찰은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검찰의 지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 처벌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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