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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박기'에 실형 선고

<8뉴스>

<앵커>

아파트 신축 예정지의 일부를 사뒀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부동산 알박기' 사범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H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 지난 2001년 이 일대 5천 8여백평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부지 한 가운데 5층 건물을 소유한 강모씨가 버티고 나섰습니다.

강씨는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 이익금을 나누자"며 낙찰자를 회유해 경매를 취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측은 사업 반려 시점이 다가오자 지난해 4월, 울며 겨자먹기로 14억 7천만원짜리 건물을 32억 6천만원에 사야 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알박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고 상승효과를 줬습니다. (당시 전체 부지) 땅값이 320억원이었는데, 약 6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씨가 무려 20억원 가까운 이익을 본데다, 주변 사람들과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김수진/변호사 : 토지 부당 이득의 기준을 매우 엄하게 적용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런 알박기 수법 때문에 결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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