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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8뉴스>

오는 2006년부터 근로자가 천 명 이상인 대기업과 3백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여성 고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하고, 이행실적도 점검받게 됩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여성인력 채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혜택과 함께 정부 조달사업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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