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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계륜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정대철의원 '금품수수'혐의 추가기소.."5억원 노캠프로"

<앵커>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이미 구속된 정대철 의원에 대해서는 돈받은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24일) 소환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굿머니 측으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을 받기 이전에, 3억원 가운데 2억원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1억원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의원이 개인 후원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청탁을 받은 뒤 부담을 느껴 돈을 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뒤늦게나마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정대철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대표경선과 대선을 전후해 대한항공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각각 6억 2천만원과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이 대한항공에서 받은 6억 2천만원 가운데 5억원은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은 6개 업체에서 모두 18억 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모금한 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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