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어린이 추락사, 위험천만 오피스텔

<8뉴스>

<앵커>

요즘 주거형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아이 키우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술한 안전규정 때문에 추락사의 위험이 건물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동의 12층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31살 원모씨.

원씨는 일주일 전, 사랑하는 세살배기 딸을 잃었습니다.

[원모씨 : 문은 이만큼 열려 있었고 밑에 내려다 보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방 침대 위에서 놀던 딸이 미닫이 창문 틈새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베란다와 1.1미터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는 추락 방지 규정은 물론 최대각 제한이나 안전고리 설치와 같은 창문 관련 안전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사고가 난 오피스텔의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를 직접 직접 재봤습니다. 아파트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cm입니다.

난간도 없고, 창문의 높이도 낮은데, 창문이 열리는 각도마저 50도가 훨씬 넘어 성인도 빠질 정도입니다.

다른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임헌기/인천시 연수구청 지적건축과장 :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관련 높이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건축업체 직원 : 우리야 (보상할) 책임이 없죠. 우리가 잘못이 없으니까. 고객이니까 한 번 가보려고는 해요.]

갈수록 늘어나는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린이 추락사의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