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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교사에 성폭행 누명씌워

<앵커>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사고 소식을 임상범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힌 41살 이모 여인입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주최 일일찻집에서 만난 아들의 담임교사 40살 이모씨가 술에 취하자 여관에 데려간 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교사를 협박해 8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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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의 퇴직금을 가로채려 한 친구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7살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초 중학교 동창인 46살 송모씨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사실을 안 뒤 윤락녀를 가정주부라고 소개해 성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김모씨에게 남편행세를 하게 해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 4천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모씨/피의자 : 실직하고 나서 돈이 탐나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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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치러진 내년도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 모의고사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낸 혐의로 모 학원 직원 26살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시험지를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복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학원이 관여했는지를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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