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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정보원 이용 문제점

<8뉴스>

<앵커>

현직 경찰관이 일반인을 무리하게 수사에 동원했다 숨지게 한 사고가 그제(4일)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민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범죄 수사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실제 적지않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마약 복용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마약사범이나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같은 특수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민간인 '정보원'들은 수사관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알려져있습니다.

[마약반 형사 : (망원들은) 아무래도 그 범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전과자도 많고...]

민간 정보원들은 주로 범죄자 출신들로 자신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됩니다.

[민간인 정보원 : 생활하다가 듣게 되는 첩보를 확인해서 경찰에 넘기고, 가끔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을 위장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보를 받고 뒤를 봐주는 식의 은밀한 공생관계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규정에는 민간인 활용에 관한 지침이 없어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길은 없습니다.

정보원을 이용하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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