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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경찬씨 사기혐의 영장신청 방침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5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 일단 사기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민경찬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밤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민씨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에 병원을 세우게 되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경찰청 특수수사과장 : 수사를 하다보니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확히 해서 영장범주에 다 포함될 겁니다]

민씨의 체포 영장 시한이 내일 오전 10시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사기혐의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혹의 핵심인 '펀드 모금 사건' 수사는 민씨가 "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데다 거액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벽에 부딪쳤습니다.

'650억원'의 거액이 실제 모금됐는지 조차 불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씨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등 20여명으로 계좌추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로는 이번 사건이 ´실체 없는 사기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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