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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명단 공개는 합법

<8뉴스>

<앵커>

파장이 큰 만큼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가 합법이고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그 법률적 한계를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대법원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선거법 58조에 있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넘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관위 직원 : 적발하면 즉시 조치해야죠. 어떻게 된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1년 8월, 낙천낙선 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는데 그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석연/변호사: 현행법상 낙천자나 당선자에 대한 명단 발표는 허용하고 있지만, 거리캠페인 같은 것은 불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낙천 낙선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가 홈페이지에 명단을 단순히 공개하는 것은 합법, 다른 홈페이지에 퍼나르기를 하면 위법이라는게 중앙선관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백표차로 당락이 엇갈릴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해당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위법과 합법의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사안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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