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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뒤 6개월 동안 전매금지

임야는 1년 동안 팔 수 없고 용도도 못바꿔

<8뉴스>

<앵커>

요즘 시중에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되팔 수 없게 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땅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결과 지난해 4.4분기에만 판교 신도시와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의 땅값이 8.27%나 뛰었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로 5% 이상 땅값이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땅투기 억제를 위한 고단위 처방을 내놨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사면 농지는 매입 후 6개월 동안, 임야는 1년 동안 되팔 수 없고 용도도 바꾸지 못합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땅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토지 증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차관 : '토지시장에 투기자금이든, 투자자금이든 들어와서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땅값이 많이 오른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전국의 44곳에 대해 이달 중에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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