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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건강 입증 증명서' 제도 도입

예식장, 장례식장 정보게시 의무조항 강화

<8뉴스>

<앵커>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팔 때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분쟁이 많았는데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오류동에 사는 조우영씨는 지난해 말 애완견을 샀다 낭패를 봤습니다.

40만원을 주고 산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닷새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며칠씩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조우영/애완견 구입 피해자 : 자기네 각서대로 우기는 거죠. 50%로 교환해가라 무조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이런 분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애완 동물을 팔 때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애완 동물 계약서에 건강 증명서나 교환, 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영입니다.

[김진숙/서울 남가좌동 : 그냥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증명서만 믿을 수 있다면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애요.]

예식장과 장례식장 같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분야에도 정보 게시 의무조항이 강화됩니다.

임대료와 예식용품의 가격은 물론, 이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에 따른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제도 시행에 앞서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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