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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등 삼성전자에 2백억 배상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회사에 손실 끼쳐

<8뉴스>

<앵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 현직 임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돼 200억원을 개인 돈으로 회사에 물어줬습니다.

오동헌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 현직 임원 5명이 삼성전자에 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에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회사돈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최도석 진대제 등 전, 현직 임원 4명은 회사 보유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팔았다며 12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잘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일부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 회사측에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주 대표소송에서 백억원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계열사 또는 재벌총수를 위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해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삼성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면서, 다만 2심 판결이 내려져 배상부터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측은 계열사와 대주주간의 주식 부당 매매,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LG와 SK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하고 있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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