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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 받은 유권자에 50배 과태료 부과

<8뉴스>

<앵커>

선거에 나선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중앙 선관위도 돈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북 청송 군의원 재선거. 고모씨는 당선이 되긴 했지만 유권자들에게 5만원에서 30만원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돈을 받은 박 모씨 등 36명에게도 받은 돈의 10배인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후보자는 물론 , 받은 유권자도 부정선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릴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쳐 줄것을 국회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담/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등 엄중 조치하여 금품요구 행태 및 기대 심리를 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 기간 중에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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