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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비' 신고시 최고 1백만원

<8뉴스>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이나 약국에 허위 진료비 청구사실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고 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료 일수나 입원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진료조차 하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허위진료 신고자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통보를 받고 황당했죠.]

건보공단이 지난 2001년 두달동안 의료기관들이 청구한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일일이 확인시킨 결과 만 천건, 8천 4백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열을 우려해 포상금은 최고 백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신고는 환자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한영종 부장/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 부당한 허위청구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깨고 의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두달에 한번씩 환자 5백만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진료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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