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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실업 급여 지급

<8뉴스>

<앵커>

이젠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근로자들이 꼭 챙겨봐야할 노무관련 소식 김문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울시내 한 인력시장.

겨울철 공사현장이 줄어 새벽잠을 설친 보람도 없이 발길을 돌리는 날이 많습니다.

[일용 근로자 : 새벽같이 나와서 (일감이) 없다보니까 나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대로 안되고...]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돼,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10일 미만 일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평소 받던 일당의 절반을 최대 240일까지 받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일당의 1.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건설 일용직만이 아니라 취업난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년실업자등 모든 업종의 일용직이 대상입니다.

[최기동 과장/노동부 : 사업주가 매달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기피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 스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 보육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 살 미만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하는 근로자는 남녀 관계없이 한달 4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을 쓸 경우 회사측에 한 달에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직장보육 교사 지원금은 월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밖에 고령화사회를 맞아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도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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