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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없는 유언장' 5백억대 법적공방

전 재산 연세대 기부 유언장...유가족 반환소송

<8뉴스>

<앵커>

유언장 때문에 한 대학과 유가족 사이에 수백억원대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언장에 날인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김용태 기자가 자세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신학대학을 설립하는 등 사회 사업을 벌이다 두달 전 숨진 김운초씨.
김씨는 지난 97년 변호인 입회도 없이 혼자 유언장을 써서 은행에 맡겼습니다.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씨의 재산은 서울 목동의 고급 오피스텔 두 채와 경남 통영의 땅 5만평, 은행예금 백20억원 등 최대 5백억원대.

김씨는 서울 외곽에 갖고 있던 땅값이 폭등해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유가족들은 예금이 있는 은행 2곳에 지급을 요청했고, 은행은 유언장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말 유언장에 고인의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홍윤기 변호사/유족측 : 유서에 년월일, 주소, 성명을 쓴 뒤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세대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돈을 찾을 권리가 학교에 있다며 뒤늦게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윤상운/연세대 대외협력처장 :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유지를 받들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법원이 이 유언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산 5백억원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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