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태풍피해 보상, '보험 꼼꼼히 챙기세요'

<8뉴스>

<앵커>

이번 태풍으로 차량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거나 가재도구가 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겠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거나 침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5천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0% 정도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있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무리해서 시동을 걸면 안됩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무리하게 시동을 걸다가 차량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들이 일부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전문가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둔치 같은 위험 장소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대인보험이나,자손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속 60m를 넘나드는 강풍으로 유리창이나 가재도구가 파손된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건물은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중, 저층 아파트와 영세주택은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업체 등을 통해 각종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적지 않아 수재민들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