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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8뉴스>

<앵커>

이번 안이 확정되면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특히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도 이번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처음 제시됐습니다.

먼저 4대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의 해고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파견직은 같은 일자리에 2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해서 고용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파트타임 즉,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해 사용자가 정규직 대신 시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물지입차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허용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요건을 완화해 선원이나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올려 취약계층의 소득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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