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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저금통' 무죄 판결

<8뉴스>

<앵커>

지난해 대선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벌였던 이른바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측은 이른바 희망돼지 저금통을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 :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의 혁명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당시 돼지 저금통 모금이 광고물을 이용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었다며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명계남 씨, 그리고 노사모 회원 등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4일) 서울지방법원은, 희망 돼지 저금통 모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씨등이 모금 운동을 통해 노무현 후보를 홍보하려고 한 의도는 인정되지만, 돼지 저금통을 현수막이나 전단같은 불법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성근 씨는 모금 운동 외에 불법 유인물 배포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성근/영화배우 : 희망돼지가 갖는 국민참여라는 새 흐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돼지 저금통 때문에 기소됐던 노사모 회원 14명에 대해서 최근 대전지법등이 유죄를 인정해, 엇갈린 이들 1심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급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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