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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05년부터 시가로 과세

서울 강남 재산세 6-70% 오를 듯

<8뉴스>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정부 대책의 또 하나의 카드는 바로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 보유자가 강북의 싼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시가 3억 원이 채 안되는 지방의 50평대 아파트는 8억 원이 넘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세 배 이상 많습니다.

면적과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후년부터 시가를 재산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재정국장 :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을 시정해 나가고...}

우선 2005년부터 현재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제곱미터당 17만 원을 국세청 기준인 46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토지 과표도 현재 전국 평균 36%인 것을 매년 3%씩 인상해 2006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절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산세는 서울 강남의 경우 6-70%가 인상되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은 오히려 2-30% 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소유자 가운데 서민층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집에 대해서는 비록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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