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종합부동산세 2006년부터 시행

10만여명 과세 대상될 듯

<8뉴스>

<앵커>

단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중과세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정부가 오늘(1일) 또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종합 토지세와는 별도로 또다른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먼저 가칭 종합 부동산세를 2005년에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는 9단계의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 상위 세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 세금의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범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표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어 연간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10만여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자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종합 부동산세는 모두 지자체에 넘겨 재정 분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과세 대상이 될 부유층의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