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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기존임금 저하 안된다" 논란

법원 결정때까지 계속될 듯

<8뉴스>

<앵커>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 임금이 저하돼선 안된다는 법 규정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 체불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종전보다 임금이 깎일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한 법 해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임금삭감 논란을 불식시키는 명료한 해석이라는 점에선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그렇게 어느 한 쪽에 대해서 강제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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