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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새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나라당도 "국회 재의결 시도 않겠다"

<8뉴스>

<앵커>

새로운 대북 송금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국회 통과를 다시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새 특검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새 특검법안은 북한의 고폭실험 지원 의혹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여권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특검의 충분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재수사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 : 북핵 문제로 안보 위협이 커져 북한을 자극 우려가 있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 : 참여정부를 외치면서 국회가 결정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새 특검법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안될 줄 뻔히 알면서 형식적인 국회 재의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혀 새 특검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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