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노조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규모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 철도청에서 징계절차를 밟으니까 일단 징계절차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철도청은 노조집행부와 파업 적극가담자 6백30명을 이미 직위해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4명에 대해서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종 복귀명령을 어긴 노조원 8천여 명에 대해서도 철도청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철도청은 첫 징계위원회를 오는 9일 열기로 하고 징계대상자 전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철도청은 파업이나 대규모 징계로 열차가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력직 기관사 150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철도청 집계결과 파업기간동안 여객과 화물운송 차질로 모두 9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외부 기관사와 철도대학생 등 대체인력 천여 명의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면 손실규모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