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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나라 있어야 노조 있다"

철도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 재확인

<8뉴스>

<앵커>

이런 잇딴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야 노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보고받은 뒤 노조가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이나 정치투쟁은 보호할 수 없다며 노조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도 경제의 발목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순수한 노동운동은 국제기준 대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식에서도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1, 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 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합의로 노사분규가 해결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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