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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돈과의 전면전" 선언

정-관계 비리 본격 고강도 사정 시작된 듯

<8뉴스>

<앵커>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들간의 이른바 검은 돈 수수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검찰이 선언했습니다. 새정부가 본격적인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들어 첫번째로 열린 전국 검찰 특수부장회의, 분위기는 매우 비장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영장청구 기준이 되는 뇌물액수를 지금까지의 5천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리정치인에겐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말았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 대신 처벌의 강도가 강한 조세포탈이나 알선수뢰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이른바 떡값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 : 수수금액의 정도가 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넘을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해서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느슨하게 처벌했던 뇌물제공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법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제공 수단으로 악용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는 적극 적발해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과도 상시 공조체계를 갖춰 검은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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