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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파업 타결돼도 사법처리"

"불법파업 주동자 반드시 처벌"

<8뉴스>

<앵커>

파업이 타결되더라도 불법 파업을 주도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흥은행 파업 타결에 정부가 원칙없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조흥은행 파업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과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면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주동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 타결이 됐지만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해야하며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민간 부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부산, 인천, 대구의 지하철 파업이 전국적인 교통 대란이나 불법적 사태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하철은 건교부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닌 만큼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연대 파업 대책을 논의한 뒤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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