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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키로

<8뉴스>

<앵커>

룸살롱같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카드로 계산할 때 영수증에 엉뚱한 업소의 이름이 찍혀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세금포탈의 예인데 국세청이 이런 행동을 뿌리뽑겠나고 나섰습니다.

홍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입니다. 한참 술을 마신뒤, 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룸살롱 직원 : (술집 이름이 왜 다르죠?)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이 업소가 아닌 옷가게 이름이 찍혀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룸살롱 직원 : 특소세 10%, 은행에 3%, 부과세 10%, 종합소득세 10%하면 전부 30~40%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세금내면) 장사 못합니다.}

카드매출 1억원에 대해 일반 업소는 9백만원 정도의 부가세만 내면 되지만 유흥주점은 특소세와 교육세까지 내야되 세금총액이 천8백여만원이나 됩니다.

일반업소의 두 배가 넘습니다.

{(위장가맹점으로 카드깡하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당연하죠. 카드깡 비용 14~15%만 주면 늦어도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위장가맹점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사업소 5백여 곳을 추적 중인데, 이미 2백여곳이 형사고발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권춘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 도매상에 판매한 술의 종류와 수량 등이 모두 집계되는 주류전용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 업소의 소득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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