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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룸살롱 접대비, 계속 인정

<8뉴스>

<앵커>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쓴 돈을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겠다던 세무당국의 계획이 없었던 일로 되버렸습니다. 내수침체를 심화시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골프장들의 휴일 매출의 절반 이상은 법인회원들이 채워주는 것이 요즘 실태입니다.

{김학보 00컨트리클럽 대리 : 법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라운딩하신 다음에 여기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저희 골프장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룸살롱도 대부분의 고객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기업관계자들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쓴 돈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던 국세청의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백지화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수침체를 심화시키고 어떻게든 접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 변칙적으로 접대비를 만들도록 할 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특정 업종의 접대비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성수용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됐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고칠 점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대신 접대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전체 접대비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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