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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8뉴스>

<앵커>

집 값이 폭등한 대전과 천안 지역 일부가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29일) 자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계약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지난 5년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됩니다.

투기 억제책이 알려지자 부동산 거래가 한달새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이처럼 잠시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비해 평당 백만원 가량 오른 아파트 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 매도가 많이 나와야 가격이 자연스레 하락하는데 매도 자체를 못하게하는 정책이거든요. 가격만 부추기는 거에요.}

실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대전 시민 : 지금 4-5천만원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는 안 되면서도 집 값만 오르니까 집 가질 꿈은 완전히 깨진거죠.}

{부동산 중개인 : 대전, 충청 지역의 집 값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행정수도에 대한 메리트가 크기때문 이거든요}

저금리와 행정수도 이전, 고속철도 같은 대형 재료가 남아있는 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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