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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외국 자본에 무방비 노출

<8뉴스>

<앵커>

크레스트의 이번 SK 지분 인수 과정을 보면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크레스트 시큐리티측은 천 3백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시가총액 15조원이 넘는 초우량 기업인 SK텔레콤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외국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각종 제도때문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국내 기업들만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 : 국내 기업들은 지분소유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반면에 외국 기업들은 아무 제한없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적대적 M&A가 손쉽게 돼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손쉽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투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획장을 막겠다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서는 다른 초우량 기업들도 얼마든지 외국자본으로 부터 경영권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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