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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8뉴스>

<앵커>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내년 4월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재현해봤습니다.

먼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음인 중량 충격음입니다. 이 정도라면 어린이들이 뛰놀때 나는 소리와 같은 수준의 충격입니다. 73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책상을 끌거나 구두발로 걸을 때 생기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을 재현했습니다. 이번에는 75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정성철 부장 대우건설 : 60데시벨이라고 하면 상하층간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580만 가구가운데 절반이 넘는 53%의 층간소음이 이처럼 60데시벨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이하로,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아파트 바닥을 지금보다 2센티미터 두껍게 해야하고 차음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차음제를 사용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재보면 40에서 50데시벨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음대책이 시행되면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 6만원 올라 200만원정도 비싸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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