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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내년 시행... 개혁 추진 일정

<8뉴스>

<앵커>

주5일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27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추진 일정을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대로 계속 미뤄졌던 주5일 근무제가 내년 1월에 근로자 천명 이상의 대기업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법규의 입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협의 결과를 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고용 허가제는 다음달 입법과 하반기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한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퇴직 기금을 공공운용 기관에 맡기는 퇴직 연금제가 도입됩니다. 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은 받는 돈을 대폭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현금 영수증 카드제 등 세제 개혁도 이뤄집니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 규제 완화라는 단어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개혁 방향은 고수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되 방법과 속도는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정책 기조에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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