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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플, 토익 응시료 돌려줘라"

<8뉴스>

<앵커>

응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던 토익과 토플의 약관이 바뀝니다. 시험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수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려해도 요즘은 토익이나 토플 성적이 필수입니다.

토플 응시료는 우리 돈으로 14만원이 넘지만 사정이 생겨 시험을 못보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자의 몫입니다.

{이선경/대학생 : 환불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간이 있어가지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한두푼이 아닌데 아깝고 화나죠.}

현행 약관에는 시험 보기 사흘 전까지 환불 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 날짜가 재조정되더라도 주최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토익도 마찬가지여서, 수험표를 갖고 직접 접수처에 가야만 환불 대신 다음 응시때 쓸 수있는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의 절반인 만 6천원짜리지만 이마저도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지난해 토익 응시자는 천만명, 이가운데 12만여명이 환불 대신에 쿠폰을 받았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18억원이나 됩니다.

토익과 토플의 이런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토플의 경우, 시험일자 조정과 취소를 전화와 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토익은 인터넷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쿠폰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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