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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에 최고 1억2천만원 보상

<8뉴스>

<앵커>

이번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에게는 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자의 경우 한 사람에 1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1조 4천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망자에게는 한 사람에 1억2천3백만원 한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상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사망자 보상금의 최대 절반까지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재정을 통해 5백만원까지 특별 융자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보상 보험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사망자는 많아야 수백만원, 부상자는 3-4만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지하철을 관리하면서 이 정도 보험 하나만 든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는 사고현장에 임시 금융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가입한 별도의 보험이나 예금을 조회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경품 형식으로 제공되는 보험에 자동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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