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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때 친부 성 따르는 법조항' 위헌제청

<8뉴스>

<앵커>

이처럼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 제도의 변화는 미흡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아이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현행 법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곽군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다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성이 다른 아버지의 이름을 써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곽군의 어머니가 4년전에 재혼한 새 아버지는 성이 이씨입니다. 하지만 새 아버지 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 현행 민법 때문에 곽군의 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곽 군 어머니 : 어떤 상을 타면 자연스럽게 딱 내보여야 되잖아요, 자랑스러운 거니까. 애가 못내밀어요. 벌써 성씨가 다르니까...}

부모들의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일지입니다. 이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전화만 하루에 5~6건씩, 한달에 200여건씩 걸려옵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상담위원 : 현행법상으로 지금 성을 바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때까지 좀 기다리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죠.}

새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유림의 반대로 4년째 표류 중입니다.

결국 곽군의 부모는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현행 법이 헌법에 맞는 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곽군의 고민을 덜어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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