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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지연 업체가 책임"

<8뉴스>

<앵커>

차를 살때 약속한 날짜에 새차를 넘겨받지 못해 애태운 경험이 있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세금이나 차 값이 올라버려 돈을 더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 소비자가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조철행씨는 지난해 6월 차를 계약했습니다.

두달뒤면 특별소비세가 오른다기에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폭주하면서 정작 조씨가 차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계약하고 5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특소세는 물론 차값도 올랐습니다.

{조철행 : 특소세랑 2003년식 차량이고 연식이 바뀌어 250만원이나 더 낸거죠}

계약서에 차량 인도일을 명시해 놓으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인도일을 쓰지 않는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 계약서에 정확하게 적으면 내용대로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량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차값이 올라 고객이 해약하면 자동차사는 계약금과 6% 이자의 가산금은 물론 위약금에 손해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세금이 올라 차값이 오른 경우에도 인상분을 자동차사가 내야 합니다.

특히 파업으로 자동차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면 고객들은 자동차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가 배상을 지연한다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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