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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보험료도 차별한다"

<8뉴스>

<앵커>

이제 흡연자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할 때도 큰 차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보험사들의 할인 혜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종신보험 가입 고객의 건강을 검사하는 생명보험사의 검진센터입니다.

보험사나 가입자나 요즘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체내 니코틴을 검사하는 소변 검사입니다. 흡연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은하 보험사 검진센터 임상병리사 : 1년정도는 저희 몸에 니코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35살 직장인이 이 보험사의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흡연자는 월 만7천원, 총액으로는 306만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생명 보험사는 이미 13곳을 넘어서 많게는 15%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담배를 피웠던 경우라도 1년 정도 담배를 끊고 해당 보험사에 재검진을 신청하면 새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연 열풍 속에 이렇게 재검진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백재경 종신보험 가입자 : 일부러 담배를 6개월 끊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차피 금연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떨어지는 만큼 생색내기에는 좋으면서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험사들의 생각이어서 이런 추세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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