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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차난, 불법개조 처벌 '허술' 원인

<8뉴스>

<앵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갔다가 주차 때문에 곤란을 겪은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골목입니다. 골목 한 쪽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서해택 인근 주민 : 주차 한번 하려면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세대 주택들이 원룸으로 불법 개조돼 세대수가 몇 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왼쪽과 오른쪽 2세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모두 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청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 올해 2천동 준공됐어요. 올해 한번 점검하고 그전에 또 2천동 있잖아요. 이것을 매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요?}

구청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그만입니다. 결국 경찰이 나섰지만 적용 법규도 고작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경찰이 오늘(7일) 불법으로 구조를 고친 원룸건물 24곳을 적발했지만 구속 된 건물주는 한 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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