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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1개 시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8뉴스>

<앵커>

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충청권 땅값이 들먹거리자 정부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했던 것처럼 이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묶인 곳은 충청권 11개 시군지역입니다.

대전 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청원, 보은, 옥천군, 그리고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시, 금산, 연기군 등 6개시와 5개군 지역의 15억 7천여만평입니다.

{류연호 건교부 토지국장 :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정부 조사결과 이 지역의 땅값은 지난 연말을 전후해 많게는 2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이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의 경우 60.5평을 넘으면 거래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302.5평, 임야 605평을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땅을 사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용도에 비춰 땅이 너무 넓은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도 대부분 개발이 끝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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