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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장관, "대북송금 통일부도 몰랐다"

<8뉴스>

<앵커>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이 통일부의 승인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도 몰랐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과 접촉하거나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물론 계약내역과 결제수단을 비롯한 상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북한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면서 정부 승인을 받기는 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의 대북송금은 법에 따라 진행된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세현/통일부 장관}
"문제가 되는 것은 교류협력법 범위밖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박원홍/한나라당 의원}
"직무유기 아니냐고 의원들이 추궁을 했고 유구무언이예요. 할 말이 없나봐요."

그런가하면 감사원은 오늘 현대측이 관련 회계기록을 처음부터 남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주무장관도 모르게 북한에 거액을 건네준 말못할 사정은 무엇인지, 정치권의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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